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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재검증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감정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3)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거나 회피 규정을 위반한다. (4) 전문가의 의견의 근거는 명백히 부족하다. (5) 허위 또는 손상된 자료; (6) 재검증해야 할 기타 상황. 재검증 절차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공소기관의' 자발적' 으로 제기된 경우도 있다. 당사자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검사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각각 공안기관과 인민법원에 있다. 재인증 기관은 예외 없이 개별적으로 배정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55 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재감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정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3)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거나 회피 규정을 위반한다.

(4) 전문가의 의견의 근거는 명백히 부족하다.

(5) 허위 또는 손상된 자료;

(6) 재검증해야 할 기타 상황.

재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지정하거나 감정인을 초빙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는 재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파생 문제:

공안기관이 재검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일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재검증 비용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공안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는 범죄 용의자나 피해자가 부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법 용의자나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할 수 있다. 같은 행정사건 중 같은 사항에 대한 재검증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재검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