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제는' 위율' 을 제정하여' 주례이변' 을 기초로 한' 팔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8 종의 사람들이 범죄 시 용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의친 (황친), 의과거 (황제의 만년), 의귀 (봉건미덕이 영향을 미치는 선비) 삼국 시대에는 유가 사상이 한층 더 침투하면서 객관적으로 터키의 호문의 사회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법률 조문으로 일부 귀족의 법적 특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조위의 법률은 처음으로' 8 가지 의견' 제도를 법전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8 개 의견' 에 열거된 민족의 인범죄는 일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황제에게 처벌을 경감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귀족 관료지주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더욱 전면적으로 획득하여 많은 인민의 고난을 심화시켰다. 동진이 황제라고 부를 때, 루릉현 양목씨는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180 명, 소장이 사형에 처한다" 고 말했다. 정현은 그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사형에서 면제된다. 왕후의 아들은 "낮에 거리에서 살인을 하고, 강도들이 도망가고, 황실이 짜다" 며 국법을 무시했다. 분명히' 팔의제도' 는 봉건통치그룹이 등급특권을 수호하는 법률 무기이다. 일부 봉건 제왕들도 지나치게 방종한 특권이 봉건 사회 질서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통치그룹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는' 8 가지 의견' 을 기본적인 법률제도로 삼아야 한다.
"여덟 가지 의견" 제도는 조위의 정식 인법부터 시작되었다. 역대 법전은 명청을 거쳐 중국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
(b) "공식" 의 출현
북위 남조의 법도' 위관' 제도를 확립했다. 즉 관원을 제자로 허용하고 관원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 상품은 빈궁하지 않고 하품은 토족이 없다',' 고관 귀인은 부신사가 많이 장악하고 있다',' 관으로서' 는 그들의 이익에 분명히 부합한다. 북위 법은 5 품 열작, 관리가 5 품 이후 3 년 동안 관원으로 간주되고, 면관은 3 년 후 원관급에 따라 1 급으로 내려간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진율은 특별히 "관원이 2 년 견습생이 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형기를 채우라" 고 규정하고 있다. 3 년의 징역은 2 년의 징역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1 년은 환매할 수 있다. 이런 관형과 고대 구속의 결합으로 봉건 관료들이 법적 제재를 완전히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봉건 등급 특권 원칙의 또 다른 법적 표현이다.
남북조가 정식으로 관제를 형성한 이래, 수당 양송의 법전은 모두 이 제도를 물려받았다. 명청시대에는 명확한' 관직' 제도가 없었지만' 관직' 제도와 관념으로 형성된 일련의 관원 특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관직' 의 영향이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