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이 공포됨에 따라 (202 1 끝 1 시행) 민법통칙이 폐지된다.
1. 민법전의 주체 태아가 속합니까?
태아는 민사 주체는 아니지만 민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전은 태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 제 16 조: 상속, 증여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될 때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은 어떤 방법으로 태아를 보호합니까?
민법전' 제 16 조는 태아의 권익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호하며, 태아의 권익 보호를 민법전 총칙 체계에 포함하고,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태아의 민사법적 지위를 조건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능력이 출생에서 시작되는 원칙을 깨고 사회생활과 태아권익 보호의 현실적 수요에 충분히 대응해 법률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민법통칙 초안이 자연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공헌이다.
한편, 상속의 관점에서 태아를 위해 필요한 상속 몫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특별공유 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태아가 증여를 받는 이익도 보호했다. 한편, 침해 후, 출생 전 행위가 부적절하여 생긴 출생 결함과 같은 태아가 태어나면 독립적으로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넷째, 태아 상속 몫의 유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아 상속 몫의 유보는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 (출생 후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속해야 함) 가 있을 경우 상속몫을 태아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태아는 민사권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 민사권 주체가 출생에서 시작해 사망에서 멈춘다), 태아는 상속권이 없지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아의 보유 점유율 처리는 태아가 태어날 때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태아가 태어날 때 살아 있다면, 보유점유율은 아기가 소유하며, 그 어머니가 보관할 수 있다.
2. 태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는 경우 보유점유율은 유아가 소유하지만, 빌어먹을 아기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태아는 태어날 때 사산했고, 보유점유율은 상속인에 의해 재분배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전' 의 원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태아의 관련 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만 태아는 민사 주체가 아니다. 앞으로 세상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아는 민사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태아의 생활 속의 모든 정상적인 권익을 불법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