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누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규정: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자신의 음료를 가져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첫째,' 병을 따는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는 판결이' 자신의 술을 가져오는 것을 거부한다' 는 의미도 불법이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을 따는 비용을 받는 것과' 자신의 술을 가져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은 다른 개념과 행동이다.
둘째,' 술 가져오는 것을 거부한다' 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
2006 년 2 월 22 일 65438 뉴스 매체가 베이징 병비 1 안 선고를 보도한 이후? 병열기 금지비가 가장 먼저 사법지원을 받은 이후 병열기 비용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법원이 개병료를 받는 관행이 소비자의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속하며, 반환해야 할 판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다. -응? 오우 중국 소비자협회 부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병따개비를 받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한다" 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 출처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