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죄는 기독교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 를 가리킨다. 성경에 따르면 원죄와 원죄의 두 가지 죄가 있다. 원죄는 조상 범죄가 남긴 죄와 죄악의 근원이다. 이 죄는 평생 모든 사람이 저지른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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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범죄는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에 일정한 해를 끼치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은 분칙에서 모든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칙에서 범죄의 성격과 특징, 즉 범죄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범죄 개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사회에 해롭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나 행동을 통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범죄의 가장 본질적이거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만약 어떤 행위가 사회를 해치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회질서와 안정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법률을 통해 이런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 형법에 따르면 사회를 해치는 행위는 주로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 경제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국유 재산이나 노동 군중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침범하다. 시민의 사유 재산을 침범하다. 시민의 개인적 권리,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 그리고 사회를 해치는 기타 행위를 침범하다. 이 규정은 범죄가 반드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하며, 어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한다.
2. 그것은 형사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형법은 범죄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범죄는 해롭지만 사회를 해치는 행위는 다양하다. 각종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도덕과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각종 피해 행위가 위반하는 사회 규범이 다르고 사회 피해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범죄인 것은 아니다. 형법은 그들의 사회적 유해성이 어느 정도 도달하여 형벌 수단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에만 그들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도덕 또는 규율에 위배되는 기타 사회적 유해성은 있지만, 다른 법률이나 사회행동규범을 통해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는 형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처벌되어야한다.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이 특징은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위법성이 연장된 법적 결과이다. 법이 한 행위가 범죄라고 인정하지만 형벌을 규정하지 않으면 현실의 의미를 잃고 사회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법 행위는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다른 법률에 의해 조정된 것이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만이 범죄다. 형법은 어떤 범죄를 규정할 때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한다. 따라서 형벌을 받는 처벌은 범죄의 본질적 특징이다.
이상은 형법이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실천 중 각종 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법이 너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법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법을 어겼지만 줄거리가 경미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형벌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률 규정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형법의 범죄 개념을 더욱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 형법의 범죄 개념에 대한 규정은 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기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