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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지 30 일도 안 되어 조기 이직이 합법적입니까?
퇴직 후 30 일 전에 퇴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30 일 미만의 이직은 다음과 같이 합법적입니다.

1.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3 일 앞당겨 통지하며 불법이 아니다.

2.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보수를 제때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인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30 일이 걸리지 않고 불법이 아니다.

회사가 사원이 조기 퇴직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 사원은 앞당겨 퇴직할 수 있고, 인수인계 과정은 30 일 사이에 있다.

2. 30 일 앞당겨 이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음과 같다.

노동계약법' 은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원들의 조기 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30 일 미만의 휴가가 불법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은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동 보수는 제 시간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5.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노동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7.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도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원 퇴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1. 원칙적으로 직원들은 30 일 전에 인사행정부에 서면 사퇴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퇴 양식을 받아야 한다. 인사행정부는 이직 직원에 대한 이직 면담을 진행하여 이직 원인을 이해하고 기록을 잘 작성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직, 이직, 이직, 이직, 이직, 이직)

2. 직원들은 한 달 전에 사직을 신청하고, 월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찾아 서명을 해야 한다.

3. 직원은 회사 인사부의 관리에 따라 이직 수속을 밟으며 이직표에 따라 각 부서 관리자와 서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인수인계가 끝난 후 회사 인사부는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 직원 사회보장수첩과 직원 서류를 주고 남은 임금을 청산했다.

요약하면, 이직 후 30 일 전에 이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