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근본 제도 기초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이다. 당의 지도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법치국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당의 지도력은 법치체계가 시종 인민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고 착지로 하여 법치체계의 방향이 정확하고 운행이 안정되도록 보장한다.
인민이 주인이 되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근본 제도 기초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사회의 주체이다. 법치국은 반드시 인민 주체의 지위를 견지하고, 인민 의지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의 지식과 힘을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법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양성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법체계: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근본제도 기초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법체계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모든 시민과 사회 조직의 최고 준칙이다. 각급 법률은 반드시 헌법과 일치하고,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제도의 근본제도 기초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 정치 제도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보증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법치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여 법치체계가 국정과 사회주의 건설 실천에 적응하도록 보장한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근본 제도 기초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의 기본 노선이며, 당치리정의 기본 방략이다. 법치국은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근본제도 기초는 중국 * * * 산당 지도자와 인민이 가장을 이루는 것으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체계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법치국의 결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이 근본 제도 기초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순조로운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에 견실한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