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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계위 방역 정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무단으로 여행 제한 범위를 고위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2. 저위험 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강제 송환, 격리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3. 고위험 지역의 통제 시간을 임의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4. 격리 통제 조치를 취하는 위험인원의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5. 위험인원의 격리와 건강감호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6. 전염병 예방·통제 이유로 병세가 위중하고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마음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7. 자격을 갖춘 학교를 떠나 귀향 대학생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8. 방역 검문소를 마음대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합격한 여행객과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9. 저위험 지역의 장소를 함부로 폐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보장한다.

"외방 투입, 내반등" 의 총전략과 "동적 청영" 의 총방침을 견지하고, 과학은 국가 통일의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9 개 엄금' 요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 및 관련 부처에 적극 협조해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근무생활, 최근 전염병 발생 지역 활동, 폐렴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전염병 발생 지역 인원과 그 가족들의 관찰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경고, 보고, 격리 작업에 협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 폐렴, 탄저병의 폐탄저병,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본 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흔하고 다발한 기타 지방성 전염병에 대해 을류 또는 병류 전염병에 따라 관리 및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