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의 한 의료미용회사와 피상소인 유의 의료서비스 계약 분쟁안.
의료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영리성의 의료 미용 서비스 기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관련된 의료 미용 서비스는 질병 치료에 기반한 일상적인 진료와는 달리 소비자의 용모와 건강을 개선하고 더 높은 심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활소비는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의료 미용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 회사로서, 관련 자질을 갖추어야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고, 관련 위생 기술을 갖춘 사람은 규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 의료회사는 자질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의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에 피해를 입혔다. 의도적 사기로 인정되어야 하고, 1 심 법원은 의료회사 사기 (소비자가 수술비의 3 배 손실을 배상하도록 지원) 를 인정했다.
사기의 요소:
1. 사기의 구체적인 행위로는 의료미용기관이 의도적으로 소비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사실을 숨기거나 의료미용효과를 허위 홍보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행위가 있다. -응?
2. 의료 미용 기관에는 허위 약속 수술 후 효과, 소비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숨기기 등과 같은 사기 고의가 있다. 의료미용기관은 허위 진술을 통해 소비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의료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법률 조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1 조는 경영자가 비방, 신체 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