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만기가 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모든 재산을 분산 관리할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보상 기회를 주는 일반적인 집행 절차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파산은 채무를 상환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여러 채권자의 상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법률의 특별 규정과 일반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 절차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법에는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가 있으며 파산 절차가 그 중 하나이다.
파산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이 파산의 원인이다. 파산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법적 확인, 즉 법원의 사법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사실상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파산은 채권의 공정한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파산 절차는 다수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무자의 제한된 재산이 어떻게 상환되는지에 대한 이익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즉, 같은 순서의 채권자 지위가 평등하고, 보상 기회가 균등하다.
파산은 특별한 집행 절차입니다.
첫째, 파산 절차는 집행 절차로서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으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파산 절차가 개인 민사 집행 절차보다 우선한다.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민사 집행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며, 재산 담보가 없는 모든 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경제관계를 철저히 청산하고, 파산을 선언하면 채무자의 영업을 끝내고, 채무자의 민사 주체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