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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의 경제법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통치 시간이 긴 조대이다. 관외 소수민족에 의해 세워졌지만 법제 방면에서 여전히 명나라의 낡은 제도를 물려받았다. 청나라의 경제법제도는 역대 대비 변화가 크지 않아 소농 경제가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여전히 경제의 기초이다. 고대 중국 전통의 사농공상관념과 마찬가지로 청조의 통치자도 중농억제상이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천민' 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상인을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충충이라고 생각한다. 상인의 세금도 무겁다. 조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상인의 탈세를 방지하고 관원의 부패를 줄이는 엄격하고 복잡한 세법을 제정했다.

청나라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명나라의 토지제도를 계승하여 봉건지주의 토지소유제이다. 통치자는 자신의 통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법률을 반포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특정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법률을 반포한다. 이로 인해 청나라의 많은 법률이 생겨났다. 청율목록만 27 페이지에 이른다. 청나라의 만주족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민족에 대해 일정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통치계급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은 깃발이 토지와 함께 태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제가 반포한 성지는 한인의 토지를 대량으로 징용하여 오늘날 허베이에서 비교적 흔하다. 게다가 명나라 황실이 누리는 땅까지 합치면, 이것은 역사상 유명한 인클로저 운동이다. 그러나 팔기병 자신은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기수들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땅이 없는 농부들은 이 땅의 소작인이 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이 기수들의 농장에 의지하여 노동에 종사한다. 이것이 청나라의 소농 경제가 소작농과 자작농으로 구성된 이유이다. 그러나, 거대한 이익 앞에서 만주족 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다. 청나라누르하치가 후금을 건립했을 때, 관리의 편의를 위해 팔기 제도가 설치되었다. 황제는 두 개의 황기를 관장하고, 나머지 여섯 기는 그의 자녀 측근이 통솔한다. 이 두 개의 황기는 직접 황제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깃발에는 깃발 주인이 있어 깃발 안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토지 쟁탈을 위해 인클로저 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깃발주의 반대에 부딪혔고, 강희 황제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경배 후기가 근절된 이유 중 하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명언) 이런 혼란은 당시 큰 경제 진동을 불러일으켰고, 청나라 통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법률을 내놓아 이런 국면을 변화시켜야 했다. 그러나 좋은 경치는 길지 않다.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서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토지 관리 형식은 매우 낙후되어 식량 감산을 초래하여 통치 계급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통치자들은 또한 입법을 통해 밭 제도를 세웠다. 이런 밭 제도의 주요 운영 형식은 토지가 내무부가 관리하고 내무부가 토지를 농민에게 임대한 후 농민들이 임대료를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다. 연말이 되면 정부는 이 임대료의 일부를 원래 토지의 비율에 따라 이 지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년 식량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팔기 귀족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다. 당시, 이것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청말이 되자 법의 특별우대로 일부 왕공귀족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립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종종 조상의 재산을 사사로이 팔아서 정부가 배정한 토지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런 행위는 대량의 토지 합병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통치자는 법률을 반포하여 통제하고' 광전' 제도를 반포하였다. 주된 목적은 땅을 프로답지 않은 기수에게 주어 그가 통일적으로 경작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하늘에서 파이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지만, 이런 우월한 조건도 팔기 무직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깃발장은 하루 종일 바쁘게 농사를 짓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곧 십중팔구 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때때로 특수 집단에 대한 우대는 의도하지 않은 상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