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애완 동물 가게 규제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애완동물 가게의 경영관리가 목축수의사 행정관리부에서 감독한다. 이 부서는 애완동물점 등록, 자격증 발급, 일상적인 경영 활동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애완동물점은 애완동물 및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장소로 반드시 국가와 지방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애완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애완 동물 가게 운영 규범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애완동물 가게의 경영 활동에 대해 일련의 규범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애완동물점은 해당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허가증 규정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 애완동물 가게는 판매하는 애완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병에 걸리거나 안전위험이 있는 애완동물은 팔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애완동물점은 전문 애완동물 사육과 간호지도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애완동물점은 공정가격, 정찰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허위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애완동물 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위조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애완 동물 가게 감독 및 검사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애완동물 가게를 감독하고 관련 법규와 경영규범을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 감독 검사 내용에는 애완동물점 위생 상태, 애완동물 건강 상태, 제품 품질, 경영 활동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가 있는 애완동물점에 대해 관리부는 상응하는 처벌 조치 (예: 정비 명령, 증명서 취소 등) 를 실시한다.
결론적으로: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주로 애완동물점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애완동물점 등록, 허가, 일상적인 경영 활동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점은 국가 및 지방 관련 법규와 경영 규범을 준수하여 애완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애완동물 매장을 정기적으로 감독하여 합법적인 규정 준수 경영을 보장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양견의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광견병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하고 동물 진료기구가 발급한 면역증명서에 따라 현지 견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반드시 견패를 착용하고 규정에 따라 견줄을 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가 상처만 입히고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거리 사무실, 향급 인민정부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유기견, 방랑고양이를 통제하고 처분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의 특정 지역 내에서 가축과 가금류의 생체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무면허 경영 조사 처리 방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경영 활동은 무면허 경영에 속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농수산물, 생활용품, 또는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민용노무에 종사한다.
(2) 법령, 행정법규,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경영활동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