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음: 행동 시작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 물론 무효: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확인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지 여부.
(3)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의 행동을 통해 시정할 수 없습니다.
2. 취소 가능
(1). 철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취소되기 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취소권자가 법정기한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철회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는 최종적이고 유효하며, 다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2)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의 철회는 취소권자가 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효 민사법률행위의 확인은 당사자의 뜻에 달려 있지 않다. 사법기관과 중재기관은 소송이나 중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3) 민사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 (취소 가능 또는 취소 불능) 이 있다. 그러나 일단 법에 따라 취소되면 무효가 된다. 무효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절대 무효이다.
(4)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의 취소권 행사는 기한이 있지만 무효한 민사 법률 행위는 기한이 없다.
유효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효력 미정 민사법행위는 성립 당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권리자의 동의나 추징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채권자가 추인하거나 선의의 제 3 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이 민사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
4. 유효하지 않음
민사 법률 행위는 이미 성립되었지만, 법정이나 합의된 발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일단 발효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적인 민사법적 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