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중고차 거래시장 경영자와 중고차 경영주체는 판매자의 신분증, 차량 번호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효과적인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마크, 차량보험증권, 완세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가 차량을 판매 위탁할 때 본 단위나 상급 기관에서 발행한 자산 처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소유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 경매 또는 처분하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중고차의 사용, 수리, 사고, 검사, 담보등록, 세금, 폐기 연한 등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의 은폐, 사기로 구매자가 구매한 차량은 양도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는 무조건 차량 반환을 받고 구매금 및 기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중고차 유통업체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품질 보증과 애프터서비스 약속을 제공하고 사업장에 명시해야 한다.
중고차 거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계약 시범문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중고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량 판매를 의뢰하는 사람은 수탁자와 위탁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
제 26 조 중고차 거래시장 경영자는 중고차 경영 주체에게 고정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중고차 감정 평가, 이전 등록, 보험, 세금 등의 수속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업체와 중개기관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중고차 평가, 이전 등록, 보험, 세금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7 조 중고차 감정 평가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해야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 국유자산에 속하는 중고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 28 조 중고차 감정 평가 기관은 객관적, 진실, 공정성,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법규에 따라 중고차 감정 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차량 감정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 차량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포함하여 감정 보고서에 있는 차량의 기술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