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 건설공사 계약은 무효이지만 건설공사는 이미 준공 검수를 통과했고 계약자는 약속대로 공사 가격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지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제 3 조 건설 공사 계약은 무효이며, 건설 공사가 준공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수리된 건설 공사가 준공 검수를 통과하고, 계약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청부업자에게 요청한 것은 지원해야 한다. (b) 수리 후 건설 공사가 준공되어 검수에 불합격했고, 계약자가 공사 가격 지불을 요청한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건설 공사의 품질이 불합격하여 손실을 초래하고, 하청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건설공사의 실제 준공 날짜에 대한 논란은 (1) 건설공사가 준공 검수를 통과한 경우 준공 검수 날짜는 준공일이다. (2) 청부업자는 이미 준공 검수 보고서를 제출했고, 발송인은 검수를 연기하고, 청부업자는 검수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준공일이다. (3) 건설공사는 준공 검수를 거치지 않고, 하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건설공사 이전이 점유한 날은 준공 날짜다. 제 15 조 건설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당사자는 공사의 질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감정공사의 질이 합격되어 감정기간이 연장되었다.
제 15 조 건설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당사자는 공사의 질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감정공사의 질이 합격되어 감정기간이 연장되었다.
제 20 조 당사자는 계약자가 준공 결산 서류를 받은 후 약속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것을 승인준공 결산문서로 간주하고 약속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부업자는 준공결산 서류 결산 공사 대금 요청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