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사람; (3)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파기하거나, 인벤토리를 받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이관하는 것; (4)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12 조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청을 기각하고 경중을 근거로 벌금, 구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