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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 경계만이 캠퍼스 왕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교육부 장관 진보생은 인대기자회견에서' 캠퍼스 괴롭힘' 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진보생은 지난 2 년간의 종합 정돈 끝에 캠퍼스 왕따 현상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캠퍼스 왕따와 캠퍼스 폭력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실범이고, 후자는 범죄와 위법이다. 이 둘은 때때로 교차한다. 캠퍼스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치 사고를 확립하고 법치 수단을 다방면으로 활용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캠퍼스 괴롭힘 해결에서 사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캠퍼스 왕따 문제는 유래가 깊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각계, 특히 교육계와 사법계는 모두 근절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저께 대법원장 주강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캠퍼스 왕따 형사사건 2 13 건을 심사해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생 캠퍼스 왕따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도의견을 내놓았다. 진보생 장관은 또한 캠퍼스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내 안전 메커니즘과 교외 통합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입구에 보안을 설치했고, 일부는 법제 부총장도 설치했다. 이 메커니즘은 반드시 보급되어야 한다.

캠퍼스 왕따는 이미 전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인대대표, 정협위원들이 그것을 언급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부 캠퍼스에서 괴롭힘을 당한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행동은 가증스럽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거버넌스 수요가 나타났다. 따라서 캠퍼스 왕따를 다스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기간에 완치할 수 없더라도 왕따의 기염은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사상 법제 교육 강화, 청소년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의식과 같은 효과적인 조치가 많다. 또 다른 예로, 이미 발생한 왕따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고식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노드는 교육부 장관이 말하는' 실범' 과' 위법'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이다. 이 점에서, 교육 부문과 사법부 모두 통일된 양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기준은 인신상해, 중대한 정신상해, 모욕과 같은 빨간 선이어야 하며, 위법으로 분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장난으로 인한 언어 모욕은' 실범' 으로 분류해야 한다.

결과뿐만 아니라 왕따의 방식도 고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독 왕따나 조직적인 왕따, 즉흥이나 사전 계획, 교내 동창들 사이에서 왕따나 교외와 결탁하는 등.

빨간 선이 아무리 그어도 빨리 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 토론을 하여 * * * 양해를 얻어야 한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끝없는 개념 다툼이다. 모든 사람의 사춘기는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사람의 사춘기는 소중하고 짧다. 교육자와 법률은 이 노드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그림자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얼마 전 공안부는 행정구금의 집행 연령을 16 에서 14 로 낮추기 위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초안)' 을 공포했다. 이런 조정은 대부분 캠퍼스 왕따 현상을 겨냥한 것이다. 캠퍼스 왕따를 다스리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며, 인심이 지향하는 사회 환경, 여론 환경, 사법 환경이 모두 성숙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리자는 기회를 포착하고,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장기적으로 집행하고, 청소년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한다는 의식을 강화하도록 해야 캠퍼스 왕따가 근치될 수 있다. 이것은 학부모와 학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왕따자들도 구하기 위해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