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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제 20 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0 조는 생산경영단위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안전생산권과 책임목록을 편성하고 사회에 공포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안전 생산 과학 기술 연구와 안전 생산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전 생산 수준을 높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3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갖추어야 하며, 생산 경영 단위의 의사결정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 투자자가 보증하고,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감독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비상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정한다. 제 24 조 광산 채굴, 금속 제련, 건축공사, 교통운송단위 및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하역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운영 단위 종사자가 1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 부족 100 명은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 2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과 안전 관리 인원은 마땅히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과 관련된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관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므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위험물 생산 저장 단위와 광산, 금속 제련 단위 안전 생산 책임자의 임면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