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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장애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a), 의료비 1, 다른 차의 사고보험에 가입하면, 교강보험사는 1 만원한도 내에서 전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상대차가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경우에 따라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이나 1 심 종료 후에도 의료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법원에 기소해 상대나 보험회사에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항소법원 동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호비는 간호사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은 현지에서 같은 간호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상 기준을 참조한다. 간호원은 원칙적으로 1 사람이고,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하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4) 교통비는 피해자 및 필요한 호위인원이 의료나 이원에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상환한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거주지와 병원의 거리, 재진 횟수에 해당한다. (5) 입원 급식보조비'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2 조 규정: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은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 일) × 입원 일수) (6) 영양비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7) 장애 보상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확정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0 년 × 장애보상계수) (8) 장애보조기구비 장애보조기구비는 일반 적용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9) 부양 가족 생활비 부양 가족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 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 기타 직접재산 손실: 휴대폰, 전기자전거, 옷 등 물품. (11), 정신적 피해 보상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