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8 시간 근무제를 감안하여 직원들은 법정 공휴일에 8 시간 이상 야근을 하며, 초과근무 임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8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임금의 3 배로 계산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에 8 시간 이상 야근하는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직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8 시간이 넘는 부분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시간당 임금에 초과 부분의 길이에 3 을 곱한 것이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감찰부에 제때 불만을 제기하고, 위권청구를 제기할 때 초과근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먼저 현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보장감찰기관이 조사 처리한다.
둘째, 초과근무 임금 지불에 논란이 있을 경우 현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항소해 고용주가 법적으로 규정한 초과근무 수당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