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영리 단체의 정의: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법인은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뉘어 문자 그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은 팀, 기관, 기업 또는 펀드에 의해 관리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선단체나 자선단체 등 유형의 단체를 가리킨다. 비영리 분야에서는 재단, 사회단체, 민간비기업단위 (사회서비스기관) 를 주체로 하는 사회조직 유형이 실제 업무에서 점차 확립되고 있다. 등록관리부서가 가리키는 사회조직의 의미와 범주는 사회조직법인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개념의 공식 확립은 우리나라 비영리사업 발전의 실제 진전에 부합한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 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의 법률 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회 조직의 명칭을 예로 들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조직' 은 등록관리부에서 부서 규정과 공식 공고에 자주 사용되었으며 민간조직 호칭에서 진화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사회조직법' 이나'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등 행정법규 위에는 사회조직의 법률적 개념을 정식으로 확립할 법적 연원이 없다. 비영리 법인의 또 다른 핵심 기준은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 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며, 비영리나 이윤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일정한 이윤을 분배하는 사회기업의 경우 공익목적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에도 봉사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7 조 (비영리 법인의 정의) 는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삼지 않는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제 88 조는 법인조건에 부합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해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설립일로부터 사업 단위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제 90 조는 법인조건에 부합하며, 회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목적이나 회원이익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해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