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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의 임금 인하 복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근로자들은 계속 일하고 직장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증거를 얻은 후 어느 날 직장과 임금을 청산하고 싶을 때 현지 노동중재기소에 갈 수 있다. 2. 회사에서 일한 지 한 달 후, 회사가 이유 없이 직원 임금을 인하했다는 증거를 얻은 후, 본인은'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원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실제로 노동계약 기간 동안 고용인이든 노동자든 이전에 약속한 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이 가운데 고용 단위는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출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노동 계약 기간 동안 임금이 하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쇼가 자세한 답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첫째, 노동 계약 기간 내에 임금을 인하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 무단으로 직원 임금을 인하하는 행위에 대해 직원들은 단순히 감정 때문에 즉각 사직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근로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직장이 임금을 체납했다는 증거를 얻은 뒤 어느 날 직장과 임금을 청산하려 할 때 현지 노동중재기소에 갈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분쟁에서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한 날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이다. 고용인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이다.

둘째, 나는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 직장이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하했다는 증거를 얻은 후 본인은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1 항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구체적인 운영에서 하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근거는 반드시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사직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증거에 불리하다.

둘째, 직장은 사원 임금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낮출 권리가 없다.

만약 부서가' 경영난, 경제적 손실' 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직원 임금을 낮추면, 직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임금이란 고용주가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 초과근무 임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한 임금 등 근로자들에게 화폐로 지급하는 노동 보수를 말한다. 일부 기관은 일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기준을 약속했다. 이때, 근로자가 실제 월급이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수치보다 높다는 증거가 있는 한, 근로자는 실제 월수입을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경제보상금을 계산하는 기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월급에는 근로자가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각종 화폐보상 (예: 시간임금, 계산임금, 보너스, 수당과 보조금, 초과근무 임금, 특수한 경우).

위의 소개를 통해, 우리는 노동계약 기간 동안 어떻게 임금을 인하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때 직장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온라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