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사회주의 상품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종합 종합 종합 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a) 경제법은 경제 및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b)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상법도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의 기본 원칙은 경제법의 본질적 속성뿐만 아니라 경제법 체계를 관통해야 하며, 강한 커버성과 파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법 부서 내의 어떤 관할 범위에만 적용될 수 없다. 물론, 이 세 가지 원칙은 관할 구역마다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다. 균형과 조화는 경제법을 통해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의 기조로, 균형 잡힌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원칙은 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균형 조정 원칙과 공정한 경쟁 원칙을 포함한 시장 규제법의 요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자원의 합리적 배치 원칙의 출현은 법과 경제학이 서로 침투하고 융합되는 객관적인 요구로 경제법에 반영된다. 거시규제법의 요구 사항, 즉 객관적인 법칙의 지도하에 빈부분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자원의 최적화된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이 과정은 국가의 적당한 개입의 특징을 반영하며 책임, 권리, 효과의 통일이자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겸비한 공평한 표현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법의 근본 목적 원칙이며, 경제법의 본질이 기본 원칙에 깊이 반영되어 있으며,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경제 환경 원칙과 경제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보장과 수단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