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설정 승인증서" 를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이 설정한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정 서비스 장소, 필요한 생활 시설 및 야외 활동 장소가 있습니다.
2. 국가소방안전과 위생방역 기준에 부합하며' 노인건축설계규범' 과' 장애인 편의를 위한 도시도로와 건축설계규범' 에 부합한다.
3, 서비스 내용 및 규모에 적합한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4. 기관의 명칭이 등록 주관 기관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하는 완벽한 헌장이 있습니다.
5. 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관리 및 서비스 인력이 있으며, 의료진은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간호인과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규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 복지 기관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8 조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2) 신청자의 자격 증명서;
(3) 설립 될 사회 복지 기관의 자금원 증빙 서류;
(4) 사회복지기관은 고정장소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려고 한다.
신청인은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사회복지기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접수한 민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았다.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조직과 개인, 화교와 외국 지원자가 합자, 협력 형식으로 사회복지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민정 부문에 건설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대외 무역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다. 제 13 조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복지기관이 설정한 기본 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검수를 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기관 설치 비준서' 를 발급하다. 불합격,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