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원이 동결한 은행 계좌는 6 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해동된다. 물론, 6 개월 기한이 만료되면 법원은 계속 압수를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 재산이 동결된 사람에게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일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 2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3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3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 판결서를 만들어 집행인과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 집행 통지서를 만들어 판결서 사본과 함께 지원 집행인을 보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가 배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3 자는 재산이 집행인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소유한 동산이나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파생 문제:
무슨 뜻 이죠, 아니 요금, 동결?
수금 안 한다는 것은 계좌가 동결되면 수금도, 지불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좌 안의 자금은 움직일 수 없고, 계좌 잔액은 증가하거나 줄일 수 없다. 냉동할 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계좌가 동결된 후, 과거에 이 계좌 수금을 자주 사용했다면, 자금 입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때에 수금 계좌를 바꿔야 합니다. 계좌가 동결된 후 자동으로 해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결시 동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