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 국무부는 예로부터 농업 농촌 농민 업무를 매우 중시해 왔다. 2004 년 거시규제는 농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치를 실시했다.
각지의 각 부처는 중앙 의사결정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동원하여 농촌이 양호한 발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식량 생산에 중요한 전환이 발생하여 농민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농촌 개혁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고 농촌 사회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3 조 국가는 농업을 국민 경제 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의 기본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에 적응하는 농촌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농업의 전반적인 자질과 효율을 높이고, 농산물 공급과 품질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 발전, 인구 증가, 생활수준 향상의 필요성에 적응하고, 농민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 잉여 노동력을 비농산업과 도시로 이전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줄이고, 풍요를 건설하고, 부유하고
제 4 조 국가는 식량, 공업 원료 및 기타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농촌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농업의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5 조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농촌 경제를 진흥시켰다.
국가는 장기간 농촌을 안정시켜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한 이층 경영체제를 발전시켜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고, 집단경제력을 키우고, 농민을 * * * 부유의 길로 인도한다.
국가는 농촌이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주체,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