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직원에게 노동 계약 갱신 문의서를 발송하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요금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입니까?
직원에게 노동 계약 갱신 문의서를 발송하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요금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입니까?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는 것은 자동 갱신으로 간주되지만,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지만 직원 본인이 원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다면, 직원은 노동계약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직접 사직하면 된다. 자동 갱신의 전제조건은 서면 노동활동이 갱신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에 있다는 것이다.

1. 계약 만료 갱신 안 함 자동 갱신으로 간주됩니까?

네, 노동부' 노동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4 조는 "고정기한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고용인 원인으로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 갱신은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양측 당사자가 협의하여 원래의 노동 계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다른 노동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원용단위에서 일하고, 원용단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쌍방이 원조건하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쪽이 노동관계 해제를 제의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 원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양측은 원노동계약이 약속한 임금, 복지기준, 근로조건을 계속 집행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한쪽이 노동관계 해제를 제안한 만큼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계속하는 경우는 노동계약이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노동계약의 보상을 갱신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5 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제고하는 것 외에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것 외에 노동계약 기간이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완전히 해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습니다.

1. 만약 회사가 노동계약의 조건 (임금 등) 을 유지하거나 인상한다면. ) 노동계약을 재계약하고, 근로자는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며,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경제적 보상이 없다.

회사가 합의 조건 (임금 등) 을 낮추면. ) 노동계약을 갱신하자, 직원들이 노동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적 보상이 있을 것이다.

3. 회사와 직원 한 쪽이나 쌍방이 노동계약 갱신 또는 해지를 거부하면 경제적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계약법' 제 47 조는 고용인 단위의 경제보상 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월급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으로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3. 근로자의 월임금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배보다 높으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배이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이는 노동 계약 만료 후 노사 양측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노동관계는 자동으로 해제되지도 않고 자동으로 재계약하지도 않는다. 사실 직장인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노동계약 갱신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회사에 자문해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리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