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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해와 고의적인 상해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과실 및 의도적 상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인 상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이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상해를 가해야 하는데, 상해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하며, 정당방위 등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의적인 상처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벌금이나 구금의 처벌만 받는다. 줄거리가 심하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의도적 상해의 형기:

1, 고의적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의적 상해죄는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남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되고, 과실로 중상을 입히는 죄는 타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