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청에서 통화료를 청구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라면 부당이득은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이 있다. 반면 통화료를 잘못 충전하면 상대방이 사적인 화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선택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그냥 가자. 민법통칙에 따르면 어떤 부당이득도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운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 충전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때에 소통하여 충전이나 이체의 형태로 개인적으로 환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생활에서도 특별한 상황이 있다. 충전금액이 커서 상대방이 전액 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변쇼는 이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특례를 본 적이 있다. 이용자 샤오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5000 원을 충전했다. 이렇게 높은 통화료는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해도 지킬 수 없다. 샤오자는 자신의 잘못이 상대방의 잘못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5000 위안의 금액은 정상적인 소비능력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한 달에 50 위안의 통화료, 즉 600 원, 5000 원의 거액은 7,8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휴대 전화 번호는 7 ~ 8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연히 상대방의 잘못을 감당하고 5,000 원을 충전할 수 있습니까? 사건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샤오자에 대해서는 쌍방의 소통에서도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변쇼는 앞으로 어느 날 충전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부를 연기하거나, 충전을 취소함으로써 통화료 충전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