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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화료 청구 행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통화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수동으로 입력한 번호이기 때문에 부주의한 사용자는 실수를 피할 수 없지만 충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알림이 없기 때문에 충전한 후에도 거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통화료를 잘못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전된 쪽이 다른 사람이 잘못 충전한 현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할 때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돈을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금액이 크면 법적으로 형사입건 기준에 부합한다. 비공개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타인의 재물을 침범하는 죄를 구성한다!

영업청에서 통화료를 청구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라면 부당이득은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이 있다. 반면 통화료를 잘못 충전하면 상대방이 사적인 화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선택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그냥 가자. 민법통칙에 따르면 어떤 부당이득도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운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 충전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때에 소통하여 충전이나 이체의 형태로 개인적으로 환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생활에서도 특별한 상황이 있다. 충전금액이 커서 상대방이 전액 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변쇼는 이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특례를 본 적이 있다. 이용자 샤오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5000 원을 충전했다. 이렇게 높은 통화료는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해도 지킬 수 없다. 샤오자는 자신의 잘못이 상대방의 잘못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5000 위안의 금액은 정상적인 소비능력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한 달에 50 위안의 통화료, 즉 600 원, 5000 원의 거액은 7,8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휴대 전화 번호는 7 ~ 8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연히 상대방의 잘못을 감당하고 5,000 원을 충전할 수 있습니까? 사건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샤오자에 대해서는 쌍방의 소통에서도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변쇼는 앞으로 어느 날 충전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부를 연기하거나, 충전을 취소함으로써 통화료 충전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