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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하다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이 한 행정기관이 집중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정 특별 행정법 집행 제도이다.

행정 처벌권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틀림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다. 위법 사실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2. 위법행위는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는 성질이며 행정처벌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만 해당할 수 있다.

3.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책임있는 행정 상대인이다.

4.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이 위법행위를 처벌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만 행정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처벌의 경중을 근거로 행정처벌 결정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다.

요약 절차: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주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주는 경우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일반 절차: 요약 절차 이외의 처벌, 행정기관은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조사나 검사 시,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청문 절차: 행정기관이 단종, 허가증 취소, 면허증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행정 처벌법 제 34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제정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할 수 있다. 행정처벌 재량 기준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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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수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에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