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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법익의 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규범과 법익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규범은 법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법익은 규범의 기초이다. 규범과 법익이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촉진하다.

규범과 법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규범은 특정 행위에 대한 규칙과 규범이며, 그 목적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익이란 인신권,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법률로 보장받는 각종 권익을 말한다. 법률 체계에서 규범의 존재는 법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규범과 법익의 상호 작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규범은 법익의 실현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규범은 사람의 행동에 지도와 규범의 역할을 한다.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각종 법익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은 각종 범죄 행위의 규범을 규정하고 시민의 인신안전과 생명재산권을 보호한다. 둘째, 법익이 규범 존재의 기초이다. 법률 규범의 제정과 시행은 공익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익이 규범의 제정과 시행을 크게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법' 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혁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법률 규범과 도덕 규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률규범과 도덕규범의 차이는 그들의 속성과 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 규범은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허가기관이 제정한 필수 규범이다. 도덕규범은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도덕규범의 제정자들이 도덕교육을 통해 선전하고 보급한다.

규범과 법익은 상호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이며, 규범의 제정과 시행은 법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규범체계는 이미 형식이 완비되고 내용이 풍부하고 계층이 뚜렷한 특수한 법률과 도덕규범체계가 되어 사회질서와 개인의 자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