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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상업 은행의 금융 혁신 지침의 일반 원칙
첫째, 상업은행이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금융혁신 활동을 규범화하고, 은행업 금융혁신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중자상업은행,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정책적 은행, 농촌협력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외국은행지점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금융혁신을 전개한다.

은감회가 감독하는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임대회사, 기업그룹 재무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중개사 등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비은행 금융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금융혁신을 전개한다.

제 3 조 금융혁신은 상업은행이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전략적 의사 결정, 제도 배치, 기관 설정, 인력 편성, 관리 모델, 업무 프로세스,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각종 새로운 활동을 말한다. 결국 은행 리스크 관리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방식의 창조와

제 4 조 금융 혁신은 상업 은행의 고객 중심, 시장 지향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자주 혁신 능력과 위험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핵심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며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의 증가하는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5 조 상업은행은 금융혁신과 위험관리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위험관리는 금융혁신의 내재적 요구이다. 상업은행은 금융 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적시에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상업은행은 금융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금, 정보기술,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 7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는 금융안정과 발전금융혁신을 좋은 감독의 중요한 기준으로 장려하고 감독하며 위험을 중시하고 육성하고 예방하는 감독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법률 법규와 본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의 금융혁신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다.

제 8 조 은감회는 금융 혁신에 유리한 제도와 법률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금융 혁신에 맞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적시에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감독 규칙과 정책을 추적하고, 제때에 갱신하며, 시장 변화와 공공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지속적으로 감독 효과를 높일 것이다.

제 9 조 은감회는 금융 혁신에 적합한 시장 환경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 혁신 활동 공정거래 규칙의 형성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금융 경쟁 질서를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