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아이들에 대한 후견인 책임이 있다. 후견책임이란 아이가 유치원에서 상해사고를 당하면 유치원에 잘못이 있든 없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책임은 아이가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유치원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아동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 학부모의 공통된 소망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유치원이든 유아부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적절히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유아부모는 유치원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유치원도 자신이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소송이나 중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유아 상해 사고 발생 후 위법주체의 법적 지위와 위법 행위의 성격에 따라 유치원 (교사 포함) 은 민사법적 책임, 행정법적 책임, 형사법적 책임의 세 가지 유형의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그 중 민사법적 책임은 주요 법적 책임이다.
민사법적 책임은 행위자가 민사침해 행위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유아의 인신상해 사고는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침해 행위로 유아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법적 책임이다. 이런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각국 민법의 고의나 과실 사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교육기관의 잘못책임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받은 인신상해를 제한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천 201 조 교육기관 내 제 3 인의 침해에 대한 책임은 민사행위능력자를 분담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것으로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