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액공제: 납세자가 과세 금액에서 일정 특별 비용을 비례 또는 전부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일반적인 세액공제, 투자공제와 외국세액공제가 있다. 투자공제는 납세자가 그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의 설비구매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간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과 맞먹기 때문에 투자신용대출은' 투자보조금' 이라고도 불린다. 투자 신용의 목적은 민간 투자를 자극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세액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는 주민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사용하는 주거국 (수출국) 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주거국이 원산지 세금 관할권을 채택한다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주민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주민들이 얻은 소득은 국내든 해외든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원산지 관할이란 한 국가가 원산지 관할을 시행하면 그 주민이 그 나라에서 얻은 소득은 그 나라에서 과세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은 그 나라에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납세자가 공제 할 수있는 세금은 제한적입니다. 공제법은 주거국과세액 = 주민이 국내외 전체 소득 * 주거국세율-공제를 허용하는 원산국세액 및 공제를 허용하는 원산국세액 = 주민이 원산국의 전체 소득 * 주거국세율과 원산국세율로 계산됩니다. 주: 이 공식은 원산지 주민이 납부한 모든 소득세를 주민국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선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제 한도 = 출처 국가 주민 총 소득 * 주민 국가 세율.
3. 따라서 근원국의 세율이 주민국의 세율과 같을 때 납부한 세금은 모두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세율이 거주지국세율보다 클 경우 거주지국세율로 계산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고,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다. 원산국세율이 영주권세율보다 낮을 때 원산국이 실제로 납부한 부분에 따라 전액 공제되고 차액은 영주권국에서 납부한다. 이런 방법은 근원국이 저소득세율로 외자 유치 전략의 효과를 크게 줄였다. 한편 원산지 국세율이 주민국세율보다 높을 때 공제법은 중복과세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고소득세율의 자본 흡수국에 감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
4. 세액공제법은 원산지 세금 관할권과 주민세 관할권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원산지 세금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지만, 주민지 세금 관할권의 세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