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국가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 입법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두 번째 범주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으로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한다. 한편, 입법부는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결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률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은 특정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일정 절차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 형식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전문활동을 통해 누리는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법권' 은 좁은 사법권을 가리킨다. 검찰권을 포함하지만 사법권을 분명히 편향하거나 사법권 (즉 법원이 해당 기관임) 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행정권은 법에 따라 공무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력이다. 행정권은 국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거나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이 공공사무에 대한 법률규범과 행정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권력은 국가권력과 사회통치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며 사법권에는 재판권과 검찰권이 포함된다.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정치제도로 서방의' 삼권분립' 의 정치토양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