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기간이 2 년 이상인 신청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예,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집행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법원에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기간이 2 년 이상인 신청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강제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할 것이다. 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기간이 2 년 이상인 신청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3 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4 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지 10 일 후에도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