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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대만성 무역관리방법
첫 번째는 대륙과 대만성 간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협 양안의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해협 양안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이 방법은 대륙과 대만성 간의 화물, 기술 및 서비스 무역 (이하 대대 무역) 에 적용된다. 제 3 조 대대 무역은 국가 법률, 행정 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대대 무역의 주관기관이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대대 무역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법에 따라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포함) 은 경영범위 내 대만성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과 무역을 할 수 있다. 제 6 조 대대 무역계약과 상품에는 원-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글과 표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대대 무역화물과 그 포장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대만성 화물과 그 포장은 대만성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륙화물과 그 포장은 실제 상황에 따라 중성포장을 채택할 수 있다. 제 8 조 대대 간접무역은 홍콩 특별구나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등록된 상공기업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대륙화물은 홍콩 특별 행정구나 마카오 특별 행정구를 통해 중계되거나 대만성으로 운송되는 경우,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대한 국가의 무역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대대 무역에서 국가 통일, 공동 경영 또는 총량 통제와 관련된 상품과 허가증,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국가 관련 수출입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무역화물에 대해 특혜세율에 관세를 부과하고 법에 따라 수입세를 징수한다. 제 12 조 대대 무역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합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 기관에 중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3 조 대륙과 대만성 사이의 소액무역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세관총국이 발표한' 대만성 소액무역관리방법' 에 적용된다. 제 14 조이 조치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대 무역 사항은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및 국제 서비스 무역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된다. 제 15 조 본 방법은 2000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