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률, 규정, 규정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2. 법령에 의해 인가된 조직법법규에 의해 인가된 조직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실시하여 합격한 피고가 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법을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상대인에게 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성질은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이며, 그 적용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법규에 의해 인가된 조직이다.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통보 비판;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임시 공제 허가, 자격 수준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행정 구금;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행정 처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추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켰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제 19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