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은 표면적으로 이 분쟁의 표지는 택지 보상으로, 본질적으로 택지 사용권이 귀속되는 분쟁이라고 판단했다. 택지 사용권이 택지 보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택지 사용권 주체는 택지 보상의 소유자로 정의된다. 택지사용권은 특수한 이용권으로서 농민 개인의 집단경제조직 멤버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출생으로 얻어지고 (반드시 실제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죽음으로 인해 파괴된다. 황씨는 2002 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집단경제조직 멤버십을 자연스럽게 잃었다. 그는 더 이상 택지 사용권의 주체가 아니며 당연히 택지 보상을 받을 권리도 없다. 막내 아들이 분택지 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법에 근거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에 속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2 조는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법에 따라 등록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27 조는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