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의 권리 보호: 헌법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헌법은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2. 사회 안정 유지: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로, 국가기구의 설립, 의무와 권한, 사회 각 방면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 사회 화합 촉진: 헌법은 법률 법규 준수, 타인의 권리 존중, 사회 활동 참여 등 시민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시민의 책임이다. 학생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면 사회적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4. 국가 발전 촉진: 헌법은 국가의 근본 대법으로 국가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국가의 기본 법률제도를 이해하고 법률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법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1, 헌법 효력.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법적 효력.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로서 각종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포함한다. 그것들의 효력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보다 높다.
3. 행정 법규의 효력.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로, 헌법과 법률에 이어 지방성 법규와 규정보다 효력이 높다.
4, 지역 법률 및 규정의 효과.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보다 효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