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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설 회사의 법인 또는 주주에 부정직한 집행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부정직한 집행자는 법인이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주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재 법원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법인이나 주주에 부정직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인이 판결을 거부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일정 제한을 받고 주주가 되어도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국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 주주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그에 상응하는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분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은 지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출자 행위로 주주들은 실물이나 화폐를 일정한 전달체로 삼아 출자를 등록자본으로 전환한다. (2) 지분은 두 가지 기본 내용, 즉 자기자본과 * * * 자기자본으로 구성됩니다. * * * 이용익물권은 순수한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이라는 핵심을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목적은 재산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분의 이기성과 * * * 이윤성은 지분 실시의 일정한 물질적 기초이다. (3) 지분은 양도 가능한 권리이다. 회사 자체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며, 주주의 지위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 점유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보이는 지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집행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시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이 법률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 대해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