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농촌 집단자산경영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통해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며, 자산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셋째,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농촌 집단자산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것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촌 집단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부 가정 청부 의 법률 규정 을 제외하고 농촌 집단 자산 청부 나 임대 는 법 에 따라 입찰, 공개 입찰,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경영자 를 확정해야 한다. 불법 저가 청부 또는 단체 자산 임대를 금지하다.
4.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가족 내부 청부 방식으로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토지를 법에 따라 도급, 양도, 경영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토지 경영권의 유통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양도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발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유동 방식은 발송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6.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자산이나 주식제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이 큰 만큼 실현가능성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실현가능성 연구는 합법적인 자질을 갖춘 제 3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농촌 집단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1) 대량의 자산이 출자, 합자, 주식협력, 연합, 협력경영을 실시한다.
(2) 대형 자산의 경매, 양도, 교체 등의 재산권 변동
(3) 대규모 자산 담보 대출 및 기타 보증;
(4)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합병, 분립, 개제 및 개편 및 설립 또는 점유한 기업의 합병, 분립, 파산 및 청산
(5) 법에 따라 평가해야 할 기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