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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죄는 우리나라 형사재판 단계의 구현이 전혀 없다.
재판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유죄이거나 무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의심의 원칙을 확립하고 견지하는 것은 현대 형사 사법의 문명과 진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피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인권보장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형사 사법의 최고 추구이지만, 사법실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사건은 불가피하게 이런 추구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범죄 혐의란 사법기관이 얻은 증거가 여전히 유죄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를 거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또는 얻은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절차상 기존 증거로 죄와 비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형사사건의' 의혹은 전혀 없다' 는 문제가 형사소송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 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지, 유죄인지 여부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대한 차이가 있는 어려운 형사사건은 대부분 감히 무죄판결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보충 수사로 반복적으로 돌아가 사법기관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상부에 지시를 요청하며 사건을 장기간' 끊는다' 는 것이다. 이런 관행의 결과는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합법적인 인신권리와 소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관련 부서도 비슷한 규정을 내놓아 사법해석의 관점에서 법적 부족을 메우려고 노력했다. 1997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3 항 162 조 3 항은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기본법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는 법률 원칙을 확립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나라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의심의 원칙을 확립하여 세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적 판결 없이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의혹이 없는 전제조건을 확립했다.

2. 제 140 조는 보충 수사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소 검토 단계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립한다.

3. 제 162 조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과 최종 성립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