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을 철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까?
집행은 취소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집행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신청자가 집행 절차에서 민사소송 권리를 자발적으로 처분하여 사건 집행 절차가 종결되는 법률행위이며, 미실현 권리에 대해 다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은 집행을 신청한 소송 시효의 중단과 중단, 적용 법률의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신청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단지 소송 시효의 중단일 뿐, 신청자가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데는 2 년이 걸리는데, 이른바 더 이상 소송 시효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신청 철회는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이지만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1, 인출은 신청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철회는 자발적이어야합니다.
신청 철회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법을 회피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회피 신청은 사건 시행 전에 제출해야 한다.
철회 신청은 법원이 철회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은 집행 절차 중 신청 철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신청자의 인민사무처분권의 관점에서 신청집행권은 당사자의 사권에 속한다. 국가 및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초 위에서 법원은 신청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현 과정에서' 철회' 와' 취소' 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철회한 것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한 것은 더욱 철회할 수 없다. 자신의 길을 걸어야 법칙에 부합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법원에 강제집행조치 철회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집행을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 강제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