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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결정권, 임면권, 감독권의 차이
우리 나라 인민대는 입법권, 결정권, 임면권, 감독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

1. 투표를 통해 법률을 통과한 것은 입법권이다.

2. 국가 대정 방침에 투표할 의사 결정권입니다.

3. 국가기관 인사임면을 표결하는 것은 임면권이다.

4.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보고를 표결하는 것이 감독권이다.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입법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두 번째 범주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으로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한다. 한편, 입법부는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결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률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입법기구로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일반 법률을 제정, 해석, 개정 및 폐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국가마다 법에 따라 결정권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의사결정권은 인민대표대회의 네 가지 직권 중 하나로 인민대표대회 국가권력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인민대표대회 권력의 광범위성을 반영하는 직권 중 하나이다. 그것은 분명히 합법적이고, 환영받고, 권위 있고, 의무적이다. 동시에 인대의 다른 세 가지 직권을 보충하고, 다른 세 가지 직권을 보조할 수 있다.

임면권은 헌법과 법률이 지방인대 상임위원회에 부여한 중요한 권력이다. 임면권은 국민들이 국가 사무권력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인사임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치국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제국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기도 하다. 법에 따라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인사 임면권을 제때에 정확하게 행사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권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감독권은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공무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감독권은 시민들이 정치권력에 참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국가권력감독체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감독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었다. 헌법과 법률의 감독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다. 인민대 감독의 대상, 내용, 범위 및 방식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부합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법정 대상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권이 행사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감독해야 감독이 권위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