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항의 배경과 의의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의 직원으로서 우리 공무원과 사업 단위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장사 금지 규정은 공직자가 직권이나 직무를 이용해 장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과 권력 임대료 추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권력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청렴과 정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조항의 해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위생인원은 어떤 형태의 경영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기업 설립, 기업 법정 대표인 또는 고위 관리자, 주식 거래 참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공직자는 직무를 이용하여 친우나 타인을 위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직권을 이용하여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셋째, 위반의 결과와 처리
사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 징계 처분, 직무 취소, 노동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범죄 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도 있다. 엄격한 법 집행과 처벌은 공직자의 상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공권력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규제 및 예방 강화
위생사업이 경영규정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건전한 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공직자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법률의식과 청렴하고 자율적인 의식을 제고하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생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은 우리나라 공무원과 사업 단위 관리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위반의 결과를 명확히 하고 감독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공권력의 청렴과 정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직자가 청렴정치, 국민을 섬기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5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무원은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리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사업 단위 직원 처분 조례
제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경고를 주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횡령, 뇌물, 뇌물, 뇌물 수수, 공금 횡령
(2) 일의 편의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3) 공무활동이나 업무에서 선물, 각종 유가증권, 지불 증빙을 받는 사람
(4)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여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