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농산물 시장이 사용하는 부동산과 토지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시장은 상공업등록을 거쳐 매매 양측이 농산물 및 초가공 제품 현물도매나 소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은 곡물, 기름, 고기, 계란, 채소, 건생과품, 수산물, 조미료, 면마, 생축물, 식림제품, 성, 자치구, 직할시 재세 부서에서 확정한 기타 식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상술한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관 세무서에 가서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에서 임대한 노점이 모두 농산물 판매에 사용된다면 면세 감면 절차를 거친 후 도시 토지사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2 조는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을 위해 도시토지사용세 (이하 토지사용세) 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 단락에 언급 된 단위로는 국유 기업, 집단 기업, 민간 기업, 주식제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기업 및 기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 등이 있다. "개인" 에는 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 제 6 조 다음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2) 국가 재정 부서에서 할당 한 단위가 차지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고적이 차지하는 토지 (4) 시정거리, 광장, 녹화대 등 공공용지; (5)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개간, 개간, 개조된 폐기지, 사용월 이후 토지사용세 면제 5 년에서 10 년; (7) 재정부가 면제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지 및 기타 토지.
법적 객관성:
세징수법 제 32 조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세무서는 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세금을 체납한 날부터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 62 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세무서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