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의 차이: 변호사의 집업 기관은' 모 로펌' 이라고 불리며, 대외집업은 총체적으로 변호사라고 불리며, 집업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기관은' 모 법률서비스소' 라고 불리며, 대외집업 총칭은 법률서비스 종사자라고 하며, 집업 중인 사람은 법률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2) 업무차이: 변호사는 형사소송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이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법조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성간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4) 현재 광동 상해 베이징 등 선진국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소송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 변호사는 법학 학사 학위와 판사를 요구한다. 검사도 같은 요구를 했다. 반드시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률 7% 를 통과해야 하며, 반드시 본과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에 비해 기층 법조인의 자질이 낮아 법률 인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자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전문성이 매우 강하고, 기술적 요구가 매우 복잡하고, 정책 요구가 매우 높은 법직을 감당할 수 없다.
정의:
1. 고대 관명과 스타관명
2. 현재 검찰이나 법원이 법에 따라 민사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을 가리킨다.
3. 사법, 일명 법률 적용은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활동을 가리킨다.
변호사:
변호사, 고대 소송 변호사,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