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악의적인 괴롭힘 전화를 받으면 사용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전화나 문자 기록을 증거로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최선을 다해 창작자를 찾을 것이다. 보통 이런 처벌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심하면 행정구류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하다. 괴롭힘 전화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치안관리 범주에 속하므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속은 행정구속, 형사구속, 사법구금의 세 가지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