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범들이 중죄처벌 원칙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중벌은 경쟁범의 처벌이 행위가 범한 심각한 범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중하거나 가중 처벌의 원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과 실천에서' 중벌' 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일치하며,' 중벌' 은 행위에 따라 선고해야 할 가장 심각한 범죄의 법정형을 가리킨다. 한 행위가 범한 수죄의 법정형이 정확히 같을 때, 범죄 줄거리에 따라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비교한 다음, 무거운 범죄에 따라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형벌의 경중 비교는' 1 위주' 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제와 관건이 되었다. 법정형 경중의 비교는 주형의 경중을 근거로 해야 한다. 주형은 무겁고, 법정형은 무겁고, 주형은 가벼우며, 법정형은 가볍다. 구체적으로: (1) 주형의 경중 비교. 중국 형법 제 33 조에 따르면 주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주형의 심각성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사형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은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 규제가 가장 적다. 수죄 법정형에 다른 종류의 형벌이 있을 때는 중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같은 주형의 경중 비교. 같은 주형의 경중은 법정 최고형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높은 자는 무겁고, 낮은 자는 가볍다. 법정 최고형이 같은 것은 법정 최저형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다. 즉 최고형이 무겁고 최저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c) 두 개 이상의 주형의 경중 비교. 형법이 어떤 범죄에 두 가지 이상의 주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 법정형의 경중은 최고 주형 중 더 무겁거나 형기가 긴 것이어야 한다. 가장 무거운 주형의 종류나 형기가 같으면 가장 낮은 주형의 종류가 더 무겁거나 형기가 더 길다. 두 죄의 형종과 형기가 정확히 같다면, 서로 다른 형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가장 무거운 형종으로 우선해야 한다. 수죄와 벌칙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 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수죄와 벌칙의 전제조건이다. 한 사람의 행위는 수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죄를 세고 벌을 받을 수 없다. 2. 한 사람의 범죄 횟수는 판결이 발표되기 전이나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미처리 범죄의 유류를 발견하거나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는 동안 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또 신죄를 범하는 한 사람의 범죄 횟수를 가리켜야 한다. 이 세 가지 상황에 수죄가 있을 때만 수죄와 벌을 실시할 수 있다. 3. 수죄는 단순히 범죄자의 수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아니라 범죄자의 각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죄와 처벌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집행해야 할 형벌을 결정한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독자를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9 조는 한 사람이 이전에 수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가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최대 1 년, 구속은 최대 1 년, 35 년 미만,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 35 년 이상,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